아무리 부부였다고 해도

 

 

아무리 부부였다고 해도,

아무리 배우자가 교회 나아가는 형제/자매라고 해도,

만일 별거 중이라면 그리고 이혼을 할 것이라면

별거와 이혼 사이에 상대방이 당신의 신분을 도용하여  

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

법적으로(?)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해 놓아야 합니다.

너무 순진해서도 아니됩니다.

지혜로와야 합니다.